"집 앞에 와 있다"…사과하겠다면서 찾아온 포스코 측, 2차 가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집 앞에 와 있다"…사과하겠다면서 찾아온 포스코 측, 2차 가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

로톡뉴스 2022-06-29 17:35:57 신고

3줄요약
집단 성폭력 사태 포스코, 사과문 발표 날에도 '2차 가해' 논란
포스코 임직원들 사과 명목으로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이 같은 부서 남성 동료들에게 수년간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최근에는 임직원들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포스코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줄곧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사건을 두고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지난 23일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날 포스코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포항제철소의 부소장과 그룹장 등 임직원들이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이다. 심지어는 A씨 집으로 찾아간 뒤 "집 앞에 와 있다"며 만남을 종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 측이 회유하기 위해 자꾸 접근하는 것 같다"며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 '2차 가해'처럼 느껴지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 변호사들과 함께 따져봤다.
2차 가해로 볼 수 있지만 처벌은 못 한다
변호사들은 포스코 측의 행동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찾아가고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2차 피해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 측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거나, 만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신적 피해 등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영림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경민 변호사는 "실무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2차 가해로 보아 제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가해자 측이라 볼 수 있는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는 것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2차 가해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경민 변호사는 "(2차 가해 등을) 처벌하고 있진 않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차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하지만 포스코 측의 이런 행동이 2차 가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법률사무소 율호의 배수영 변호사는 "회사 측에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조사에서는 불리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배수영 변호사는 "회사 측의 행동이 고용노동부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의무 위반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율호‘의 배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임동은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율호'의 배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임동은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대륜의 임동은 변호사도 "사과를 위해 찾아오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만남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자나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사과를 위해 "만나달라"고 시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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