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탔는데... '남자는 안 된다'며 여성전용 주차장 차지한 모녀(+벌금, 폐지)

임신한 아내 탔는데... '남자는 안 된다'며 여성전용 주차장 차지한 모녀(+벌금, 폐지)

살구뉴스 2022-06-30 12:3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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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대형마트에 방문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두고 한 모녀와 실랑이를 벌여 화제입니다. 이에 여성전용 주차장 폐지론, 벌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미 광평동 소재의 한 대형 마트에서 겪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 전파된 A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당시 첫째 아이,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함께 지역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했으나, 기다리고 있던 한 모녀가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자리를 먼저 맡아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며 10여 분 동안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먼저 마트에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특히 모녀는 "여성 전용인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녀의 면박에 A씨는 "평소에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었고 자리도 여유가 없던 참이라 해당 주차 자리를 이용하려 했다"며 "이 모녀가 여성이라는 잣대를 앞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을 찜하는 것이 어디있는가", "양심이 없다"는 등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사진=DB 손해보험
사진=DB 손해보험

 

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꼭 필요하냐"는 실효성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운전자도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사용해도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행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상대 범죄가 빈번하다는 것이 사업의 취집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여성 전용 도서관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반발 여론이 덜합니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 여성을 겨냥한 범죄를 예방하고, 임신부의 승하차 시 편리함을 위해 도입됐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입니다.

다만 표현에 '여성'이라고만 한정돼 있어 논란은 십수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론도 비등합니다.

 

사진=마포구
사진=마포구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성별이 아닌 상황에 따라 누구나 교통 약자가 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해 기존의 표현을 바꾸고,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는 최근 이른바 'BPA' 주차 구역을 도입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에 더해, 교통약자인 유아 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신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배려 주차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임신부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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