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검찰에 이강택 TBS 대표 고발…“편파방송 일삼아”

법세련, 검찰에 이강택 TBS 대표 고발…“편파방송 일삼아”

데일리안 2022-06-30 14:35:00 신고

3줄요약

서울시, 이강준에 ‘기관장 경고’ TBS에 ‘기관 경고’ 통보

법세련 “김어준과 뉴스공장 제작진 징계 제대로 안 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계약서 작성도 없이 TBS(교통방송)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이강택 TBS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0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선거에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았다”며 “이 대표는 TBS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김어준과 뉴스공장 제작진을 징계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징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TBS는 신뢰성·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수입이 줄었지만, 김어준은 연간 5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TBS는 출연료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법세련은 이 대표가 담당 직원에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장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정치편향적인 인물로서 TBS를 특정 세력의 기관지 같은 선전도구로 전락시킨 정치꾼이자 TBS를 망친 장본인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