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기름값 내려가나?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기름값 내려가나?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6-30 17:36:15 신고

3줄요약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정부는 유류세를 30%까지 낮춘데 이어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가 법상 허용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계속되는 기름값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 시행하는 조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 담합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처럼 유류세가 내려갔지만 실제로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유사들이 ‘마진’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평균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182원, 경유는 129원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주유소의 휘발윳값은 69원, 경유는 53원 내려가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지속해서 인하됐지만,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휘발유 38%, 경유 41%만 누린 셈이다. 이에 이러한 유류세 인하 수혜는 정유사 또는 주유소가 누린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세전공급가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상승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상승 폭은 164.0원에 달했다.

이는 정유사들이 원유가격의 상승 수준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한 공급가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으며,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높은 마진으로 회수해 소비자들이 실제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국내 정치권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사에게 ‘횡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는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으로, 영국은 최근 정유사 대상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기록적인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유가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은 지난해 4분기 2조 원에 이어 올 1분기에는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깜짝 실적을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의 수혜를 정유사가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나 기재부 모두 유류세 인하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돼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계획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손실은 8조 8천억 원 수준이다.

한편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개인사업자인 일반 주유소는 2주 정도 걸리거나 값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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