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에 “ ‘을과 을’의 갈등 유발하는 결정 수용할 수 없어”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에 “ ‘을과 을’의 갈등 유발하는 결정 수용할 수 없어”

투데이신문 2022-06-30 18:3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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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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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주 단체가 해당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에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발이 담긴 성명서를 30일 공개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오른 금액이다.

협의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는 ‘을끼리’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이 4357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적자 점포 비율이 60% 가량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상당수 편의점 점주는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 발버둥 쳐왔다”며 “더 이상 점주의 근무시간을 늘릴 여력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협의회 측은 이번 물가인상이 소비위축을 일으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계층 갈등, 실업자 증가 등 더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불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을과 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계층 갈등,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수습하고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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