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금지 주장 美대법관 "코로나 백신, 낙태아 활용" 언급 논란

피임금지 주장 美대법관 "코로나 백신, 낙태아 활용" 언급 논란

연합뉴스 2022-07-01 05:2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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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서 "낙태아 파생된 세포계 활용" 문구…원고측 주장 나열일뿐 옹호론도

클래런스 토머스 미 연방대법관클래런스 토머스 미 연방대법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보수 성향의 미국 연방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낙태아와 연결시킨 의견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16명의 보건 종사자들이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들 보건 종사자의 주장을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클래런스 토머스를 비롯한 보수 성향 3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토머스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그들(의료종사자들)은 이것(코로나19 백신)이 낙태아에서 파생된 세포계를 활용해 개발됐기 때문에 모든 활용 가능한 백신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반대한다"고 적었다.

코로나19 백신에 마치 낙태아의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폴리티코의 설명이다.

수십 년 전에 낙태아에서 얻은 세포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에 이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세포는 여러 번 복제되기 때문에 원래 조직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런 방법은 풍진, 수두 등 백신 시험 때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토머스 대법관의 의견이 이목을 끈 것은 그가 지난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파기에 찬성할 때 낸 보충의견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49년 넘게 낙태권이라는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준 '로 대(對) 웨이드' 판례 파기에 찬성한 5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4명의 대법관과 별개로 낸 보충 의견에서 대법원이 앞으로 피임, 동성애, 동성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폴리티코는 토머스 대법관의 소수의견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이 낙태아의 세포에서 파생됐음을 시사했다"며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반면 문장만 놓고 보면 토머스 대법관이 이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 역시 가능하다.

폴리티코는 토머스 대법관의 일부 옹호자는 원고인 의료종사자가 제기한 주장을 소수의견에 단순히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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