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웨딩21뉴스 2022-07-02 23:30:00 신고

사진 : 웨딩21DB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도입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7)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도입)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2022년 7월부터는 ➀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395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268)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년 7월부터 확대된다.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고 > 2022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된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