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15주 만에 증가…재확산 대비 방역·환기수칙 준수 당부

확진자수, 15주 만에 증가…재확산 대비 방역·환기수칙 준수 당부

헬스경향 2022-07-05 18:34:48 신고

3줄요약
3세대 백신 진네오스 긴급도입 요청…식약처 인정
금주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라미트 도입 예정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주말 영향을 벗어나 다시 1만명대로 올라섰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1만8147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만7976명, 해외유입은 17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841만3997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소폭 줄어 54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수는 3월 3주 이후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방역 당국이 매주 화요일 발표하는 코로나19 주간 동향에 따르면 6월 5주(6.26~7.2) 주간 확진자수는 5만9844명, 주간 일평균 8549명 발생해 전주 대비 21.2%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5로 지난 3월 4주 이후 처음 1 이상으로 증가해 유행 확산 속도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6월 5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BA.5형 변이 증가로 인한 확진자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 발생상황 및 주간 치명률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 휴가지에서 개인방역수칙과 냉방기기 및 환기수칙 등을 각별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개인 방역수칙 안내 >

1. 다중이용시설 방문 중 개인위생 주의(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2. 밀폐‧밀집‧밀접(3밀)한 장소에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3. 고령‧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장
4.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5.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신속히 진료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원숭이두창은 현재 총 59개국에서 6157명이 확진됐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확대계획*을 수립했으며 숙련도 평가가 완료돼 향후 진단검사시약 배포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 평가물질배포, 숙련도 평가 완료 → 진단검사시약 배포 → 지자체 검사 가능

DUR* – ITS**시스템 연계를 통해 환자의 원숭이두창 발생 빈발 국가 5개국 해외 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에 조기 대응토록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했다.

   * DUR(Drugs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 ITS(International Travel Information System):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시스템

나아가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한 백신 도입을 위해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Jynneos)의 긴급도입을 요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인정한 상태다.

현재 해외 제조사와 1만도즈(5000명분, 4주 간격 1인 2회 접종) 공급계약이 진행 중으로 추후 계약이 완료되면 구체적 도입 시기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주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라미트 504명분도 도입돼 시도 병원으로 공급, 활용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은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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