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문제도 골치" 증권사 반대매매 '제각각'… 실효성 있나

"배임문제도 골치" 증권사 반대매매 '제각각'… 실효성 있나

머니S 2022-07-06 04:07:00 신고

금융당국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 발표에 증권사들이 속속 담보비율 인하 발표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증권사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회사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담보비율 140% 미만 계좌에서 130% 미만 계좌로 낮추고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회차 130~140% 담보부족시 1회 유예를 결정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담보부족 2회차에 반대매매가 적용됐으나, 담보부족 2회차에 담보비율 130% 이상일 때 반대매매 1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이달 말까지 140% 미만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해당 조치 적용 기간은 이달 말, 별도 공지일까지 등 증권사별로 상이하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이 하락해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의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상 증권사들은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져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납입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청산을 진행한다. 이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과 함께 대출을 해준 증권사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를 막는 방식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의 완화안을 내놓고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비율 완화에 따라 개인과 증권사 모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시 빌려준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자칫 증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반대매매 담보비율과 관련해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는 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 증권사의 리스크가 커지고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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