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유)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옵디보주 급여기준 설정

세엘진(유)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옵디보주 급여기준 설정

메디컬월드뉴스 2022-07-06 23:36:12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6.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세엘진(유)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의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과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옵디보주(니볼루맙)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