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데 당첨’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

‘대상 아닌데 당첨’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

한국금융신문 2022-07-07 08:34:56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전경. /사진제공=픽사베이[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를 당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특공 ) 제도를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76명에 대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행복도시 ) 예정지역에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기관과 입주하는 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1세대 ·1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해주는 제도로 마련됐다 .

그러나 무리한 이전 추진 등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폐지됐다 .

특공은 총 25995가구가 공급됐다 . 하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 국회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

감사원이 특공 주택 25995가구 전체에 대한 특공 대상관리와 부적격자 검증 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공개한 결과 징계 (문책 ) 3(4), 고발 1(1), 주의 34(29), 통보 7건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감사결과로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부당 관리 및 비대상자 확인서 임의 발급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용 ▲특공 비대상자 확인서 부당 발급 ▲확인서를 위조한 특별공급 비대상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행복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점검체계 미비 등 부실 관리 등이다 .

부적격으로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 파악 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이와 별도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에 나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