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9개 사항 중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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