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9개중 상가분쟁 남아…서울시 "합의시 내년 2월 분양" (종합)

둔촌주공 9개중 상가분쟁 남아…서울시 "합의시 내년 2월 분양" (종합)

이데일리 2022-07-07 12:3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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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가 84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둔촌주공, 9부 능선 넘어…9개중 ‘상가분쟁’ 남아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중간 발표했다. 지난 5월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양측은 2020년6월25일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신청한 날(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마감재를 변경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기존 쟁점에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과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도 의뢰한다.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9개 사항 중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내달말 ‘사업비 대출연장’ 관건…합의시 내년 2월 분양

조합과 시공단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한 상황이다. 시공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합 내부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서울시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합의문에 소취하·공사재개 등이 연계돼 있다. 공사가 지연되면 별개의 합의 내용을 가지고 채권 관련 내용은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공사업단이 대주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중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이견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조합내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내년 2월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둔촌주공은 도심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다. 연초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의 분양예정물량은 3만4700여가구에 달했지만 둔촌주공, 이문1·3구역 등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밀리면서 공급이 쪼그라들었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김 과장은 “양측의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2월 정도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합의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도 맞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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