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모유 수유 중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 측이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는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아이에게 가한 공격의 부위와 정도, 범행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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