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업 가능하지만 ‘시한부’ 한계

비금융업 가능하지만 ‘시한부’ 한계

이데일리 2022-07-08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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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권의 비금융 업무가 원천 차단된 것은 아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서다. 다만 기간이 한정돼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본격 시작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그 가운데 은행이 비금융업무를 승인받은 것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Liiv M)’과 신한은행의 음식배달서비스 ‘땡겨요’가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 업무는 채무 보증이나 금융 관련 출판업 등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의 경우도 금융과 시너지를 낸다는 전제 하에서 승인됐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의 경우 “금융과 통신의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감안, 비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한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땡겨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최장 4년(2년+2년)이 지나면 종료해야 하는 시한부 사업에 불과하다. 2019년 4월 사업을 인정받은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돼 2023년 4월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2020년 12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올해 말 사업 기한이 종료된다. 한 차례 연장된다고 해도 2025년 말에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

물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긴 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 절차에 돌입하고 특례기간을 최장 1년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비금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는 영구 허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개별 혁신사업을 일일이 따져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금산분리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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