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中企 지불능력 반영해야”

중소기업계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中企 지불능력 반영해야”

이뉴스투데이 2022-07-08 15:35:10 신고

3줄요약
[그래픽=고선호 기자]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DLF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의제기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