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없어지나’…한동훈, 외국인보호소 결박장비 도입 제외 지시

‘새우꺾기 없어지나’…한동훈, 외국인보호소 결박장비 도입 제외 지시

데일리안 2022-07-09 04: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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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측면 고려…출입국공무원에 특사경 부여 방안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결박하는 장비 도입이 포함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 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엔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보호장비 종류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등이 감겼다.

특히 보호장비는 확대됐다. 그동안 ▲수갑 ▲포승 ▲머리 보호장비 등 3종만 사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포승을 삭제하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가 추가됐다.

보호장비 등은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강제력을 쓰는 상황도 기존 ‘긴급할 때’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바꿔 사용 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보호의자 등 보호장비 추가 도입이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특히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구금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경고와 유사사례 방지, 일시보호해제를 권고했다.

한 장관은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 보호장비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인들의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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