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이의신청…35년간 재심의는 ‘제로’

경영·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이의신청…35년간 재심의는 ‘제로’

데일리안 2022-07-12 06:30:00 신고

3줄요약

양측 “경제 상황 고려해야 ”

노동부 최임위에 재심 요청 가능

그러나 1987년 이후 재심의 사례 없어

다음달 5일 최저임금 확정·고시

지난달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한 참석자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지난달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한 참석자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35년간 재심의는 단 한번도 없었던 만큼 최저임금이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노동부는 8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지난 8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결정 과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18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서 “물가폭등 등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8일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 등을 들어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에 나섰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높게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법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가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심의를 시작한 1987년 이후 35년간 재심의가 이루어진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만약, 최임위에서 재심의를 진행하더라도 다시 정해질 새로운 최저임금안에 재적위원(27명) 중 과반수(14명)가 출석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인 만큼 재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기존처럼 노동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한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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