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감사서 '셀프 융자' 추가 적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감사서 '셀프 융자' 추가 적발

연합뉴스 2022-07-12 06: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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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표가 관련 업체 지원 등 17건 지적…"심의위원 선정도 문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로 운용된 사회투자기금 대상 감사 결과 '셀프 융자' 사례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7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를 토대로 소관부서에 기관 경고를 내린 것을 비롯해 추징, 주의 등 조처를 내렸다.

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으며,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가 사업비를 무이자로 수행기관에 빌려주면 수행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3% 이하 이자율로 재융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모로 융자 수행기관을 선정해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맡겼는데, 감사위는 지난해 11월 사회주택 관련 감사 결과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대표였던 A씨가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기금을 빌려주는 '셀프 융자'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도 A씨 등이 비슷한 방식으로 융자를 해준 사례를 확인했다. A씨가 본인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본인이 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총 5회에 걸쳐 4억8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작년 11월 감사에서 지적된 3억3천100만원을 더하면 A씨는 총 7억3천900만원을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빌려줬다.

A씨 사례를 포함해 사회투자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셀프 융자'는 총 18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38억5천400만원에 달한다. 감사위는 시 관계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또 수행기관 선정을 심의하는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도 문제 삼았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지만, 일부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상환유예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 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 중복 융자 및 기업당 연간 융자 한도 초과 ▲ 채권관리 미흡 ▲ 미집행 융자잔액 반납처리 부적정 ▲ 수행기관 전문성 부족 ▲ 지도·감독 및 평가·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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