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모르는 사람이 망치로 20분간 차 박살 내"

[영상] "모르는 사람이 망치로 20분간 차 박살 내"

아이뉴스24 2022-07-12 14:33:12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20분간 망치로 부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범행은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가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흉기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흰색 차량을 무차별 가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망치로 우측 창문을 3~4회 내리치는가 하면 좌측 창문도 박살 냈다.

좌측 뒤 창문도 절반가량이 파손됐으며 차량 앞 유리에도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선명히 남았다.

차주 B씨에 따르면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약 20여 분간 이어졌다. A씨는 이를 촬영하던 행인들을 향해서도 망치를 든 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평소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며 이날 범행은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차량을 박살 낸 A씨와 차주 B씨는 평소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B씨는 "차량 수리비가 약 700만원이 나왔는데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차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돈이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찾아올 텐데 지금으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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