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개선이 필요하다” vs. “강력한 규제 반드시 필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개선이 필요하다” vs. “강력한 규제 반드시 필요”

메디컬월드뉴스 2022-07-13 00:36:11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

▲플랫폼 업체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으며,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하여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고용 및 처우 개선 등 정책제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며,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도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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