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아, 어린이집 통학버스 범퍼에 끼여 수십m 끌려가 중상

3살 남아, 어린이집 통학버스 범퍼에 끼여 수십m 끌려가 중상

데일리안 2022-07-13 09:36:00 신고

3줄요약

30대 운전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경찰.ⓒ데일리안경찰.ⓒ데일리안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남아가 통학버스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인 채 수십m 끌려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장소는 어린이보호 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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