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계약 위반 성립…억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 수도" (연중)

"노제, 계약 위반 성립…억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 수도" (연중)

엑스포츠뉴스 2022-07-14 23:3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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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연중' 측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노제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1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노제의 광고 갑질 논란을 언급했다.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이후 330만 명의 SNS 팔로워를 달성하며 인플루언서에 등극한 노제. 최근 SNS 광고 계약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소업체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루만에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라고 번복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노제는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느끼며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자필로 사과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고 기간을 설정하는 거다.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한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를 묻자 허 변호사는 "모델료의 두 배 정도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는 노제가 게시물 한 건당 3~5000만원까지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유추해 봤을 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대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추측했다.

사진=KBS 2TV 방송 화면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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