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발표···"기존에도 인사제청, 통제 아냐"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발표···"기존에도 인사제청, 통제 아냐"

투데이코리아 2022-07-15 16:3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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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 개선방안인 경찰국 신설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광주·세종·강원·대구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선 경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서 실무협의체도 운영했다.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국 신설△행정안전부와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에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한다”며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를 설치하고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라 전했다.
 
이어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의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자치 경찰 지원 등을 수행한다”며 “불가피하게 직제형식상의 제한이 있어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사업무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경찰국장과 소속 과장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위해 새롭게 제정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 장관은 지휘규칙에 대해 “새롭게 제정되는 지휘규칙은 소속청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보고와 함께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과 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예산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등을 규정한다”며 “이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의 체결”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관련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복수직급제 도입·인력 보강·경찰공무원 처우 개선·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구원의 학과 및 교수요원의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과제의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출범해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중 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당연직 부처 위원은 총 5명으로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으로 구성된다”며 “민간위원 8명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경찰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해 행정안전부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며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다” 답했다.
 
인사권과 예산을 통제하며 경찰을 통제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됐다 생각한다”며 “기존에도 법률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반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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