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학생 알몸 사망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범인 신상 공개" 분노

인하대 여학생 알몸 사망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범인 신상 공개" 분노

살구뉴스 2022-07-15 20:36:54 신고

3줄요약
 
SBS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은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이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밝혀지며 해당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며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의 재학생인 20대 남성 A씨가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3시50분쯤경 인하대 용현동캠퍼스 2호관과 60주년기념관 사이에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시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피해자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가천대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오전 7시경 결국 숨졌습니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발견 지점에 남은 혈흔 자국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한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추락사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하대 2호관은 공대건물입니다.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한 곳은 2호관 서쪽 출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인하대 개교 60주년기념관과 사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범행 당시에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사망한 피해자 A씨와 B씨는 같은 과는 아니지만 동급생입니다. 이들은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절학기 시험을 치른 지난 14일 각자 학교에 갔습니다. 피의자 A씨는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한 피해자 B씨는 오후 7시 50분께 시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가 스스로 연락해오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B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했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B씨는 학교 기숙사에 살지 않은 재학생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방문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숨진 B씨 개인 신상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형제도 집행 부활시켜야 한다.. 성범죄+성폭행범, 살인 같은 악질 범에게 인권이란건 없다. " ,"진짜 같은 나이 딸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충격입니다. 대학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너무 화나네요.", "제발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범인, 용의자 신상, 인스타 사진 싹다 공개해버리자.. 진짜 너무 화난다" ,"범죄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야 해요..그 전에 얼굴.신상 공개는 필수구요..사람같지도 않은 것" 등의 반응이 이어 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신상등록 및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와 더불어 성범죄 형벌에 부가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삼종신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더해 사종신기인 셈. 무거운 정도를 보자면 신상등록 <신상공개><전자발찌순. ><><전자발찌순. ><>

2013년 6월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인대상의 단순 성매매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등록이 기본이 되며, 공개명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접 신체 접촉이 있고 고의성이 명백한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 그 중 실형을 받은 경우에 선고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면제될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거나, 전입해 오는 경우, 학교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시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우 통지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어디에 살고 있음을 고지하고 학교나 아파트 게시판등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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