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의자 석방 지휘’ 신경전…법조계 "누가 가져 가든 국민에게 도움돼야"

검경 ‘피의자 석방 지휘’ 신경전…법조계 "누가 가져 가든 국민에게 도움돼야"

데일리안 2022-07-17 06:33:00 신고

3줄요약

검찰 “피의자 석방시 검사가 지휘해야" 의견 제시…경찰 “검찰 수사지휘권 복원하려는 수순"

법조계 “구속 지휘한 검사가 석방도 지휘하는 게 책임 범위에 부합”

“석방할 때는 피의자 인권 침해 여지 작아…경찰이 검찰에 사후 통보하는 게 가장 좋아”

"원칙적으로 석방 지휘 등 수사지휘권,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 되느냐로만 판단해야"

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DB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DB

지난 7일 대검찰청이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협의회 2차 회의서 피의자 석방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석방 지휘 등 수사지휘권은 오직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로만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지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석방 지휘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구금 필요가 없으면 석방해 왔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만큼, 검찰이 예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무리한 주장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법조계의 의견은 다양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구속을 지휘한 검사가 석방도 지휘한다고 보는 것이 업무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국회의원 석방을 요구할 때 석방사유가 생겼으니 경찰이 석방해도 무방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석방 지휘’의 개념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지휘 권한을 가진 검사가 석방 지휘 권한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신록 강태근 변호사도 “석방은 구금 등과 달리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며 “체포·구속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게 있는 만큼 석방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했을 때 구속영장청구를 안하면 석방할 때 검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집행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 풀어줄 때 검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기소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올려야 하는데 경찰이 함부로 풀어주면, 중대한 범죄자를 놓칠 수 있다. 불필요한 구속기간을 길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경찰이 보고·지휘 없이 할 수 있다면 인권보호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모습. ⓒ데일리안 DB경찰 모습. ⓒ데일리안 DB

경찰이 피의자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피의자 구속 및 석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모두 법원이 갖고 있다. 구속할 때는 법원의 엄격한 통제가 있지만, 석방할 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작은 만큼 피의자 석방 후 경찰이 검찰에 사후 통보하는 형식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선 검찰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쉽게 석방하거나 권한남용 우려 등으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보면 피의자 석방 지휘를 누가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며 “오히려 어느 기관이 이를 담당할 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할 경우 어떤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수사지휘권도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민에게 도움 된다면 수사지휘권 부활도 반문할 수 있다. 경찰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여러 제반 사항을 데이터로 설명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