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오너가, 법적 철퇴 ..."45억 과세 정당"

해외로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오너가, 법적 철퇴 ..."45억 과세 정당"

폴리뉴스 2022-07-18 14:35:42 신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법적 철퇴를 맞았다. 과세당국으로부터 40억원 대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께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라 부른다.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1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이어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