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의 아들 이 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해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소됐다.
이에 이 의원의 아들은 해당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지난해 1월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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