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타트업 인수해 핀테크 앞지른다"… 금산분리 완화되나

은행 "스타트업 인수해 핀테크 앞지른다"… 금산분리 완화되나

머니S 2022-07-20 04:15:00 신고

3줄요약
#. A은행은 사용자환경·경험(UX·UI) 디자인 회사를 인수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개선할 계획이었지만 금산분리 규제에 가로 막혔다.
#. B은행은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었지만 금신분리 규제로 인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내 시중은행들도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비금융 영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도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에 디지털금융 혁신 주도권을 빼앗긴 은행들의 반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36개 금융혁신 세부 과제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인 금산분리는 그동안 은행의 비금융사 지배를 금지해왔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의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 하도록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침이다.

금산분리가 완화하면 은행들은 규제 샌드박스 방식에서 나아가 신사업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하면 은행도 핀테크와 같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어 선의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강점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금융 사업 진출을 통한 빅데이터 누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업무위탁,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이나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 핀테크는 은행의 부동산담보평가업무를 부동산 가치 빅데이터를 보유한 IT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본질적으로 업무 위탁은 금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반영됐다. 그동안 고객 동의를 받아도 고객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계열사 통합앱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측은 "빅블러 현상에 따라 금융­산업간 융합 촉진 등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비금융 데이터·서비스 융·복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 기업가치 상승으로 혁신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서비스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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