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성실히 내면 대출원금감면" 금융당국에 손발 맞추는 은행권

"이자 성실히 내면 대출원금감면" 금융당국에 손발 맞추는 은행권

머니S 2022-07-21 04:21:00 신고

3줄요약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 가운데 은행들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원금감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저신용 성실 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 금리 인하, 코로나 피해고객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주문에 응하는 은행권


금융당국은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금리 1%포인트를 인하한다든지 성실 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자체 상품을 준비하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 인하했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총 4종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연 7%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도래 시 연 7%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대출 금리가 기한연장 시점에 대출금리가 연 8%로 산출 시 연 1%포인트가 지원된 7%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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