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외환 이상거래 '환치기' 노렸나… 영업정지 가능성은

우리·신한, 외환 이상거래 '환치기' 노렸나… 영업정지 가능성은

머니S 2022-07-21 04:24:00 신고

3줄요약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2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에서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 되파는 '환치기' 방법이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외환거래법에 적용할지 모호한 터라 금융당국이 두 은행에 어떤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검사는 보통 2주 정도 걸리지만 금감원은 이를 연장해 두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환치기 규제 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모호"


환치기는 원화와 외국환 가격 간의 차익을 노려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원화를 송금한 뒤 외환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와 해외 거래가의 차이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등장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10%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해외에 자금을 보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의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내국인 거주자가 미화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보낼 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을 통해 보냈을 때 발생한 문제를 외환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호한 상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고객확인 의무(KYC) 등을 등한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과 정릉지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프리미엄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제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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