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내용은?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격리가산수가 인정 등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내용은?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격리가산수가 인정 등

메디컬월드뉴스 2022-07-21 04:36:08 신고

3줄요약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 보고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20일 개최한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대면진료 수가 신설 등 

우선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했다(4월 ~).

또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격리 입원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정비해서 다인병실(3~6인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한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격리관리료도 적용했다(6월 ~).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대비…수가 적용 방향 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도 논의됐다. 

하반기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 1,000억 원의 수가가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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