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서 채플 의무 수강은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 “대학서 채플 의무 수강은 종교 자유 침해”

데일리안 2022-07-22 02:35:00 신고

3줄요약

대학생, 채플 의무 수강에 인권위 진정 제기

학교 “종교 강요 요소 없어…요강 통해 의무 사실 안내”

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하지 않을 방법 모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학교에서 채플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에의 한 학생은 채플을 의무적으로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수업 내용이 문화 공연 등으로 다양하고 강의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닌 점 등을 강조하고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등이 명시된 점 등을 지적하고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인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어떤 종교교육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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