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 기준‧규격 위반 확인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 기준‧규격 위반 확인

메디컬월드뉴스 2022-07-23 00:36:09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수거‧검사 대상

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585건 기준·규격 적합

이번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커피전문점 5건, 패스트푸드점 7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표)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 등 조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올해 제빙기 얼음의 수거 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최근 3년간 제빙기 식용얼음의 수거‧검사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교육‧홍보해 영업자 인식이 개선되고,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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