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전문가들 “법인세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2022 세법개정안] 전문가들 “법인세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데일리안 2022-07-23 06:30:00 신고

3줄요약

尹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전문가들 의견 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감세정책”

“투자·일자리 제고 효과 의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소득세 등 총 13조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세금 인하로 경제 활력을 제고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감세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일부에선 법인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최근 경제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 제고 효과가 날지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붙였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21일)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에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세 부담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렸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옳은 정책방향이라는 평가를 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법인세율 조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는 의미에서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시적 세수 감소는 있겠지만 결국 기업투자가 활성화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익”이라면서 “혹시 세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기업 활성화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법인세가 누진세율이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 단일세율 구조로 변경해야 경제 효율성에 도움을 준다”면서 “조세부담율이 최저수준보다 높게 올라와있고,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민 조세부담율 낮추면서 특히 민간중심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리나라를 끌어나가는데 필요한 구조로 개편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정부 세수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을 준다고 한다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다. 세수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론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이론적으로 장기엔 세수확보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과거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 기반이 확대돼 법인 세수가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며, 기업활성화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감세효과 중 대기업 비중이 5조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대규모 감세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정부는 낙수효과가 발생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까지 효과가 전이되서 중장기적으로 소득 세수증대 도모한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정부가 의도했던 감세로 인한 세수증대가 뒷받침되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다 보면 긴축재정 구조로 가야되는데, 현재 경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침체 문제가 일어났고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을 버텨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표준을 5억원으로 올린 부분은 잘 했다고 본다. 다만 5억원이면 카드수수료 기준에도 30억원 이하도 중소가맹점에 속해 비슷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21.5%)보다 높고 몇 개의 회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 등을 감안하여 낮춰도 된다고 본다”면서도 “최고세율 인하는 몇 개 기업에만 해당돼 기업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어떻게 기업이 남은 세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벌감세로도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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