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트라우마, 법으로 해결해야"…진실화해위 특별권고

"삼청교육대 트라우마, 법으로 해결해야"…진실화해위 특별권고

연합뉴스 2022-07-24 06: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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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41건 확인해 1차 보고…피해자 범위 확대, 보상 수준 상향 등 제시

삼청교육대삼청교육대

제 5공화국 정권 창출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정화"라는 미명아래 삼청교육대 입소생들이 봉 체조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국가 위원회의 특별권고가 나왔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내세워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으로, 4만 명이 수용돼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총 421명이 사망해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2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삼청교육 피해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진화위는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라고 국회와 국방부에 특별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은 위원회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해 1차로 이뤄진 것이다.

진화위는 "국가는 '사회적 부랑아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위법적으로 시행한 인신 구금, 강제노역, 폭력, 사망, 실종, 상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며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복 조처를 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삼청교육피해자법은 피해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 등을 입은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고, 보상 수준을 다른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에 준해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삼청교육피해자법에 트라우마 실태를 공정하게 조사할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권고도 했다.

진화위는 피해자 규모에 대해 입소자만 한정해 보더라도 3만9천742명, 위헌·무효 결정된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검거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6만75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위원회 조사 기간 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진실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화위 조사 활동 종료 후에도 법을 개정해 장기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삼청교육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고령 등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삼청교육피해자법에 직권 재심 청구의 근거 규정을 도입하라"고 했다.

삼청교육은 제5 공화국 정치 권력형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절차와 내용이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도 2018년 12월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 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재승 진화위 상임위원은 "대법원 판결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고 구금, 근로봉사, 보호감호 전 과정이 위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 협소하게 규정됐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춰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화위는 이후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조사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할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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