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반발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며 “이번 총경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보복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물리력을 보유한 군대나 경찰은 모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맞다.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의 핵심은 문민통제를 말한다”며 “우리는 일본식 번역의 영향으로 ‘문민통제’라고 쓰지만, 실제 영어권에서는 civilian control 이라고 표현한다. 말 그대로 시민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30년 전 이런 원칙과 취지에 따라 치안본부를 해체하고 경찰청을 독립청으로 두면서 그 통제를 위해 내무부 안에 경찰위원회를 뒀다”며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경찰국 설치는 이 통제권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핏 보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인 통제로 보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과거 그런 제도로 경찰의 인권침해와 고문, 증거조작이 이뤄졌다. 그래서 경찰위원회라는 다소 다른 방식의 통제 제도를 두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경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면 이를 새롭게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될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만사검통’ 단어를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신인 노태우 정부 시절 결단한 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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