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속한 임대차3법 폐지...새 정부 '갈팡질팡'

尹 약속한 임대차3법 폐지...새 정부 '갈팡질팡'

데일리임팩트 2022-07-27 15:3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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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월 일몰기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현재까지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오는 8월 일몰기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현재까지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이 오는 8월로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개선 방향을 두고 정부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개선을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폐지 등 급작스러운 변화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완전한 폐지에는 반대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는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신고제는 남기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인 상태다.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임대차 3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 된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4년 전 전세가로 묶여왔던 매물들이 풀리면서 4년간 인상하지 못했던 전세가를 한 번에 올리는 점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폐지도 쉽지 않다. 일단 여소야대 국면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쉽사리 통과시키지도 않을 것일뿐더러 현재 임대차 3법에 따라 5% 이내로 전세값을 올렸던 임대인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기적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없다면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그나마 폐지 지양을 전제로 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임대차 3법의 문제는 너무 세입자들에게 치우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임대인들의 반발이 많았던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세입자에 대한 안정치는 보증금 문제 밖에 없다. 깡통전세 등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는 것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다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입자들 중에서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전세로 들어갈 때는 기존 시세를 적용받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 부담이 큰데 또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대출 금융상품에 대해서 협의가 잘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오히려 정부가 더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최 소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전세의 월세화가 임대차 3법 때문도 아니고 전세대란도 우려한 것 만큼 크지 않다”라며 “전세금을 2년마다 올리는 것과 4년마다 올리는 것에 큰 차이가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4년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의 연속성 차원에서 법이 자주 바뀌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도 문제다. 최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고 제도도 정착돼 가는 중인데 이를 흔드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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