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2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2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데일리안 2022-07-28 11:36:00 신고

3줄요약

서울 도심서 방역지침 위반, 집회 주도 혐의

항소심 재판부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에 도외시…죄책 가볍지 않아"

"노동개선 촉구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집회인 점 고려"

재판 출석하는 양경수 위원장ⓒ 연합뉴스재판 출석하는 양경수 위원장ⓒ 연합뉴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2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은 감염병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다"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진,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노동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범행이다"며 "당시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핑몰 등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84일 만에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며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과 감염병 예방 법규 준수의 조화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