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5.47% 인상…540만 964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5.47% 인상…540만 964원

메디컬월드뉴스 2022-07-30 03:35:57 신고

3줄요약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돼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 결정 

보건복지부는 7월 29알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최종증가율 5.47%의 의미는?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 그 의의가 있다.


▲추가 소요 재정…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0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 지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0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0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022.3) 등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20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를 보인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표)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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