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굉음 내는 이륜차 잡았지만 '무죄'

제주서 굉음 내는 이륜차 잡았지만 '무죄'

한라일보 2022-07-31 10:36:31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이륜차 무질서 단속 2시간 만에 20건이 넘는 불법 사항이 적발됐지만, 정작 주요 민원인 '소음'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주시 외도동과 연동 일대에서 '이륜차 무질서 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총 2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유형(중복)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17건, LED 불법 부착 11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번호판 가림(훼손) 4건, 소음기 및 안개등 불법튜닝 2건 등이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이륜차를 몰거나 개인형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몬 이들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이륜차의 굉음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단속에서 굉임을 내는 이륜차 1대를 정지시켜 소음 측정기를 들이 대니 102.2㏈로 소음허용기준인 105㏈에 못 미쳐 풀려난 것이다.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 100㏈이며, 소리가 많이 나는 공장 안 소음이 90㏈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아지면서 이륜차 굉음으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굉임을 내는 이륜차를 잡아도 단속기준에 못 미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고 소음기 불법튜닝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 무질서 행위 단속은 8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단속을 떠나 이륜차 운전자들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는 182건이 발생, 5명이 사망하고, 22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도내 등록 이륜차는 2017년 3만1034대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3584대로 2000대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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