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개인분은 오는 16일부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개인분은 오는 16일부터

머니S 2022-08-01 06:26:00 신고

3줄요약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오는 8월16일부터,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1일부터 각각 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기본세율은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으로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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