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제작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사과

'런닝맨' 제작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사과

더팩트 2022-08-01 12: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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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런닝맨'서 송출돼 논란…"책임 통감…재발 방지할 것"

1일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제작진은 일부 스태프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런닝맨' 스태프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장면은 전날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SBS '런닝맨' 영상 캡처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SBS '런닝맨' 제작진이 촬영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 전소민 등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 소재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고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이 때 '런닝맨' 일부 스태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한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런닝맨' 측은 촬영 당일 건물 전체를 대관했으며,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이날 휴관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건물 대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둬야하기 때문에 뒤늦게 불법 주차임을 인지했고 다음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런닝맨' 제작진은 1일 SNS를 통해 "제작진은 7월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만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연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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