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불법 공매도 위반 94%는 외국인...투자자 보호 시급”

이정문 “불법 공매도 위반 94%는 외국인...투자자 보호 시급”

데일리안 2022-08-01 14: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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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 127명 중 119명은 외국인

“금융당국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 소극적”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된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불법 행위 근절과 국내 주식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지난달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2017년~2022년 4월)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에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는 예년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이정문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불법 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은 전면 재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외국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차입 담보 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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