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첫 미션은 상암동에 이름표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멤버들은 이름표를 숨기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논란은 해당 장면에서 등장했습니다. 오프닝을 마친 멤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이뤄진 곳은 서울 상암동 산악문화체험센터로, 런닝맨 측이 당일에 건물 전체를 대관하면서 임시 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물 대관 여부와 상관 없이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위반 고지 이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런닝맨 측 불법 주차에 비판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내눈을 의심했다..", "자리 많은데 왜 굳이 저기에 주차했지?", "안걸릴줄 알았나?", "촬영 중이라는 말은 방송가 치트키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건물 전체를 대관했다면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놔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유재석도 깜박...'런닝맨'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논란 사과
이와 관련 SBS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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