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男, 벌금형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男, 벌금형

데일리안 2022-08-01 17:34:00 신고

3줄요약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벌금 700만원 선고받아

피고인, 아내가 내연관계 여성 폭행하자 자동차에 매단 채 운전

재판부 "피고인 범행 반성…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참작"

대구지법 건물 ⓒ연합뉴스대구지법 건물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아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뿌리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저지하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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