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기자 4일 소환

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기자 4일 소환

아이뉴스24 2022-08-02 19:3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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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총 7시간 43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제보받은 MBC는 '스트레이트'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당시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기자가 김 여사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 별개로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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