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총 7시간 43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제보받은 MBC는 '스트레이트'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당시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기자가 김 여사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 별개로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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