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서 또 사망사고 발생…노동부 “경영자의 관심·역량 부족”

DL이앤씨서 또 사망사고 발생…노동부 “경영자의 관심·역량 부족”

투데이신문 2022-08-05 21:3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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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경기 안양시 안양동 DL이앤씨 건설현장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5일 DL이앤씨 안양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 주요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 및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부러진 콘크리트펌프카 붐대가 떨어져 그 밑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임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건설사다.

노동부는 지난 두 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42개소 현장을 감독해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적발하고 대표이사에게 감독결과를 통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8월 중 사고현장 외 디엘이엔씨 시공현장 1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감독에서 제외되는 주요 시공현장의 위험요인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안전보건경영을 알린 바 있다.

DL이앤씨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장’ (2022년 목표: 사망재해 Zero, 부상재해 50건)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보건 방침을 실천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 등 다양한 안전 보건 활동과 안전체험학교 운영, 임직원 안전교육 시행 등을 통한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작업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경영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시공능력순위 1~20위 중 11개사에서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근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와 취약 건설사 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L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특히 정부에서 최근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굴착기 사고에 이어 이번 콘크리트펌프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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