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고속도로 공사 소음 때문에 가축 병들고 죽어…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근 고속도로 공사 소음 때문에 가축 병들고 죽어…보상받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 2022-08-06 14:35:19 신고

3줄요약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어 보여
다만, 소송 전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해볼 것 권유
축사 인근의 도로공사로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폐사한 것만 5마리.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농장주인의 고민에 대해 변호사들이 답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축사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한창인데, 그 이후부터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폐사(斃死·짐승 등의 갑작스러운 죽음)한 것만 5마리. 다른 가축들의 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담당 수의사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가축들에게 큰 스트레스라고 했다. 실제로 A씨가 소음을 측정해보니 70데시벨(dB)이 넘었다.
앞으로도 농장 가까이 하수도 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 A씨는 계속될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원인자에 '무과실 책임' 인정
도로공사로 인해 가축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환경정책기본법을 바탕으로 시공사 등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사실, 민사 소송의 특성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증명'은 본인(원고)이 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44조 제1항).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자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9다55434 판결)"라고 말했다.
입증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A씨가 입증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엄격한 증명은 아닐지라도, '개연성(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정도는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적용해보면, 도로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 그 소음과 분진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사실 등은 여전히 A씨가 입증해야 한다.
이에 변호사들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의 생활에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제도다.
인터넷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관의 현지 조사, 전문가의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중재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는 "우선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 입증 등을 진행해준다"며 "변호사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상대방이 이 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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