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입비 부풀려 차액 챙긴 법무사 직원들 나란히 실형

채권 매입비 부풀려 차액 챙긴 법무사 직원들 나란히 실형

연합뉴스 2022-08-07 07:3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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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8천400여만원 챙겨…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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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화면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법무사 직원들이 나란히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B(3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C(57)씨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할 당시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12만원가량임에도 약 20만원인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작성해 차액을 챙기는 등 3년 동안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법무사 보수 등을 총액 개념으로 받아왔을 뿐이며, 차액이 발생했더라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는 점과 실제로 많은 법무사가 법률 사무 전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산된 국민주택채권 실제 매입비용만을 받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 둔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C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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